강제추행 기소유예 받는 조건과 판단 기준, 불복 절차

2026. 8. 5.

핵심 요약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검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합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조치가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에 입건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이고 무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무죄나 혐의없음과 달리 혐의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보안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와 기간으로 진행되나요?

사건은 통상 피해자의 신고·고소로 시작되어 경찰의 피의자신문, 검찰 송치, 검사의 최종 처분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 10일의 수사기간이 적용되며 검찰 단계는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좌우할 자료 대부분이 이 초기 수사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구분기간·기준
경찰 구속 수사기간10일
검찰 구속 수사기간10일(1회 연장 가능)
강제추행죄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미성년 피해자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일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검사는 형법이 정한 양형 조건, 즉 행위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주로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행위의 우발성 여부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유무
  •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교육 이수 등)
  •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기소유예의 법률상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어디까지나 참작 사유로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고, 이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다음 유형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보다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범행: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강간·강제추행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 주거침입 상태에서의 추행: 종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2월 23일 해당 조항 중 관련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처분을 좌우하는 자료는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지므로, 출석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CCTV, 메신저·통화 기록 등)를 조사 전에 확보·보존 요청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 진술
  • 피해자와 접촉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통한 피해 회복 조치
  • 재범방지 교육 수료,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송치 전후 시점에 맞춰 제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검찰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처분에 불복할 때 쓰는 절차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본인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통상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 즉 전과로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된 뒤 삭제되며, 그 기간 중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 이후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합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인적사항 없이 공탁해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만큼의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피의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의 불복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사소송법상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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