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성추행 처벌 기준: 초범도 벌금형으로 안 끝나는 이유
2026. 9. 16.
부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며 부천을 포함한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 정도, 범행 방법, 합의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름) |
| 13세 미만 대상 추행 | 형법 제305조 |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 폭행·협박 불요 |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추행한 19세 이상의 가해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유무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신고부터 재판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고소장 또는 신고 접수
- 경찰 조사 — 피의자·참고인 조사 및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김
- 기소 여부 결정 — 검사가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중 결정
- 재판 — 기소된 경우 법원의 심리·선고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범죄는 2013년 개정으로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진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합의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자료일 뿐,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만 받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과 별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하므로 벌금형이니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의가 있다면 기간 안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면 유도신문이나 불리한 진술 유도에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진술이 조서에 왜곡되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CCTV나 메시지 내역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보전도 변호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거치는 것이 2차 가해 논란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실무상 참작되는 사정으로는 범행의 경중,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 재량 판단이므로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같은 의미인가요?
- 언론이나 일상에서는 성추행이 널리 쓰이지만, 법률상 정식 죄명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입니다. 폭행·협박 없이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로 별도로 구분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여부와 방식은 변호인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지정된 날짜에 가야 하나요?
-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확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액수나 기간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예, 벌금형도 유죄판결이므로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지만, 그 전까지는 전과기록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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