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초범도 실형 나오는 이유와 선처 요건
2026. 9. 29.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혐의 | 법정형 |
|---|---|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벌금형에도 법정 하한이 설정돼 있어 재판부가 이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할 수 없고, 진술 태도·증거관계·합의 여부 등 정상관계에 따라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벌금형 하한(1천만원)이 있어 소액 벌금으로 종결되지 않음
-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조서로 남아 기소·양형에 직접 영향
-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나요?
외모, 대화 내용, 만나게 된 경위 등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나이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으로 알게 된 사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절차 자체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여부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비중 있는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합의는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부모)과 진행
- 피의자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음
-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됨
1심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모두 넘기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선고·고지 즉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더 따르나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는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되는 보안처분이 형벌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형량뿐 아니라 이러한 부수처분까지 함께 고려해 세워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화 내역 등 접촉 경위를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청법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에도 하한이 있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 합의하면 아청법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나요?
- 아닙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며, 합의는 기소유예·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로만 반영됩니다.
- 피해자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나요?
- 권장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단계적 접촉이 안전합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유죄 확정 시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유예·면제일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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