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통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2026. 9. 24.

핵심 요약스토킹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직권 또는 요청에 따라 곧바로 발동하는 조치로, 상대방 및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 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호를 더 이어가려면 법원의 잠정조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스토킹긴급응급조치란 무엇인가요?

스토킹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스토킹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요청으로 곧바로 취하는 조치다. 경찰이 먼저 조치한 뒤 검사가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하여 판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가장 빠른 보호 수단이고, 행위자에게는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는 신호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문자 한 통, 우연을 가장한 방문 한 번도 새로운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조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행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응급조치 이후 보호를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1개월로 짧기 때문에, 위협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보호를 이어가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는 잠정조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유형기간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개월(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유치(유치장 또는 구치소)1개월 초과 불가
서면 경고법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행위자 입장에서는 조치 위반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유치 같은 더 무거운 잠정조치로 이어지는 근거가 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와 행위자 어느 쪽이든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불복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조치 자체는 유효하므로, 그 기간의 이행은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합의하면 스토킹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개정 이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자체가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직접 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지를 받은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행위자 측이라면 모든 연락 수단을 정리하고 조치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목록으로 만들어 차단한 뒤, 경찰 조사 전 진술 취지를 정비해야 한다. 피해자 측이라면 피해 기록을 정리하고 잠정조치 청구·연장 단계에서 제출할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보호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같은 서류라도 어느 단계에 제출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뒤 며칠이 방어와 보호 양쪽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직권 또는 요청으로 곧바로 발동하며 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는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접근금지 등은 3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어 보호 기간이 더 길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며칠인가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잠정조치의 유치란 무엇인가요?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로, 다른 잠정조치보다 강도가 높으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위반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이는 유치 등 더 무거운 잠정조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근거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제9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함께 보면 좋은 글

형사 상담 문의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