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잠정조치까지 정리
2026. 9. 18.
스토킹범죄는 어떤 행위로 성립하나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단 한 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스토킹범죄로 평가된다.
- 따라다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다리는 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거나 감시하는 행위
-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원치 않는 반복적 연락
- 상대방의 주거지·직장 등 인근에서의 반복적 접근
스토킹범죄로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또한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이 명하는 잠정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잠정조치 | 내용 | 기간 |
|---|---|---|
| 서면 경고 | 스토킹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 별도 제한 없음 |
| 접근 금지 | 피해자 등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2회 한정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개월 이내, 2회 한정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3개월 이내, 2회 한정 각 3개월 범위 연장 가능 |
| 유치 |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잠정조치 위반은 원래의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거나 합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교제 중 주고받던 연락이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2023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을 종결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다만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스토킹범죄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이 성립 요건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문자메시지·통화기록·SNS 메시지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자료
- 따라다니거나 기다린 정황이 담긴 사진·영상·CCTV 자료
-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나 연락처
- 수사기관에는 응급조치 등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 단 한 번의 연락이나 접근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나요?
- 원칙적으로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인정됩니다.
-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과거 교제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평가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원래의 스토킹범죄 혐의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나요?
-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 제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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