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시기별로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8. 28.
강제추행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적용되며,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 적용 조항 | 구성요건 | 법정형 |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강제추행과 동일한 법정형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같은 추행이라도 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형의 하한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강제추행은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로 작용해,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의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가요?
같은 내용의 합의서라도 제출 시점에 따라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 절차 단계 | 제출 기한 | 기대 효과 |
|---|---|---|
| 수사 단계 | 검찰의 처분(기소·불기소 결정) 전 |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 가능성 |
| 1심 재판 단계 | 1심 변론종결 전 | 선고형에 온전히 반영 |
| 1심 선고 이후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후, 항소심 선고 전까지 | 항소심 양형에 반영 가능 |
신병이 구속된 사건은 구속기간이라는 별도의 시간 제약이 겹칩니다. 경찰 단계 구속기간은 10일, 검찰 단계는 10일에 1회 연장 10일을 더할 수 있어, 이 기간 안에 사건 처리의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공탁)가 가능한가요?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은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변제 절차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양형에서 참작되는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안전한가요?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 간 직접 연락입니다. 사과할 의도였더라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 2차 가해나 회유·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오히려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하며, 다음 항목이 문구로 명확히 정리되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비밀유지 조항
- 재접촉 금지 조항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범위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전과와 경제적 사정,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백만 원대에서 수천만 원대까지 폭넓게 형성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결합범으로 가중되는 사안이나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강제추행 처벌을 아예 받지 않게 되나요?
-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어, 초범이고 접촉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합의가 불가능한가요?
-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일방적 변제 절차여서 처벌불원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참작 정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1심 선고가 이미 난 뒤에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면 항소심 선고 전까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양형에 반영시킬 기회가 남습니다. 항소 기한을 넘기면 이 경로 자체가 닫히므로 시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 구속된 상태에서는 합의를 서둘러야 하나요?
- 네. 경찰 단계 구속기간은 10일, 검찰 단계는 10일에 1회 연장 10일을 더할 수 있어 사건 방향이 이 기간 안에 상당 부분 결정됩니다. 신병이 구속된 사건일수록 시간적 여유가 적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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