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9단계 조치와 불복 기한 정리

2026. 10. 8.

핵심 요약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 조치 중에서 수위를 정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경찰 수사 등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법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 수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를 통한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해학생 조치의 수위를 정합니다. 같은 폭력이라도 한 번의 우발적 다툼인지, 반복된 괴롭힘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수위를 가르는 쟁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의 심각성: 신체 피해의 정도, 진단서 유무, 협박·따돌림·사이버폭력 등 행위 유형
  • 지속성: 일회성 사건인지, 일정 기간 반복된 사안인지
  • 고의성: 계획적·의도적이었는지, 우발적 충돌이었는지
  • 쌍방성: 서로 다툼에 가담했는지, 일방적 가해였는지
  • 반성과 사후 태도: 사안 인정 여부, 사과의 진정성, 재발 방지 노력

이 중 쌍방성과 다툼의 경위는 메시지 내역, 목격 학생 진술, 담임교사 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쟁점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두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분조치 내용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처분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은 조치 통지 후 학교와 교육부 관련 지침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면 그 단계에서 종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결정합니다. 2020년부터 심의 기능이 학교 단위 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로 옮겨졌습니다.

  1. 신고 접수: 피해학생·보호자, 목격자, 교사 등이 학교에 신고합니다.
  2. 사실관계 조사: 관련 학생 면담, 진술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조사합니다.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 및 통지: 결정된 조치가 학교장을 통해 학생·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6. 불복 절차: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학교폭력은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은 신체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이나 따돌림처럼 직접 때리지 않은 행위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교육 행정상 절차이고, 경찰 수사와 재판 같은 형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사안에 따라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 절차의 증거로 쓰일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폭력 유형이 문제 되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서도 절차가 갈립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과 사안 유형을 함께 따져 형사·소년보호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원칙)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원칙)
  • 집행정지: 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곧바로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해로 지목된 쪽은 다툼의 경위와 쌍방성을 밝힐 객관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의견서로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대화방 내역 보존
  • 목격 학생 진술서, 담임교사 상담 기록 확보
  • 쌍방 다툼이었다면 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과 진술 순서·답변 방향 사전 점검
  • 접촉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상대 측도 신고한 맞신고 사안이라면 두 사건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 피해 경위를 담은 진술서
  • 상담 기록과 진단서 등 피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
  • 폭언·협박 메시지, 사이버 게시물 캡처 등 증거 원본 보존
  • 보복이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면 학교에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기록

변호사 조력은 언제부터 필요한가요?

조사 일정과 심의 기일이 정해진 채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조치 수위를 가르는 자료와 진술은 조사 초기에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사안이 경찰 수사와 병행되거나 성폭력 유형이어서 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 맞신고로 쌍방 사안이 된 경우에는 학폭위와 형사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무거운 조치는 무엇인가요?
9호 퇴학처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초등학교·중학교)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이며,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니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보호자가 동의하면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법상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있으며 원칙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 중이면 경찰 수사는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여서 사안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뒤 사과하고 싶다면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사과 목적이라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하면 학교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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