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5가지 요소
2026. 10. 15.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조치 수위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조치 수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요소를 종합 평가해 결정됩니다. 이 요소들은 대부분 학교 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확인서, 진술,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접수 직후 며칠간의 대응이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 판단 요소 | 평가되는 내용 | 뒷받침 자료 예시 |
|---|---|---|
| 심각성 | 폭력의 유형과 수위, 피해 정도 | 진단서, 상담기록, 대화·메시지 원문 |
| 지속성 | 일회성인지, 반복·장기간인지 |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건 경과표 |
| 고의성 | 우발적이었는지, 의도적·계획적이었는지 | 사건 전후 맥락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
| 반성 정도 | 사과, 태도, 재발 방지 노력 | 사과문,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재발 방지 서약서 |
| 화해 정도 |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와 수준 | 학교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뤄진 사과·합의 기록 |
세부 평가 방식과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교육당국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심의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안내문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단계이며, 호수가 높을수록 무거운 조치입니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중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 호수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심의위원회까지 가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을 것
-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도 아닐 것
이 요건을 벗어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고 접수 후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자체해결 여부 판단, 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과 이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주도합니다.
- 신고 접수와 긴급조치: 필요하면 피해학생과 가해 혐의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당사자와 목격자의 확인서·진술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회부: 자체해결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당사자는 의견진술서를 내거나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조치 결정과 통보: 결정된 조치가 통보되면 이후 불복 기한이 진행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 정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의견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은 조치 수위를 가르는 요소라서, 입증 자료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진단서, 치료 내역, 상담기록
- 채팅·메시지 캡처와 통화 기록 (원본 보존)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한 경과표
- 목격자나 담임교사에게 알린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 측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서에 남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확인서는 이후 심의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서명 전에 반드시 다시 읽어야 합니다.
- 기억과 다른 표현이 없는지 확인서를 서명 전에 재검토합니다.
- 채팅·통화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과문 전달,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기록으로 확보해 반성·화해 요소에 대비합니다.
-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가정 예시로, 학급 단체 채팅방 말다툼에서 비하 메시지를 보낸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 대화 전체의 시간 순 보존, 상대가 먼저 도발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정리, 사과문 전달과 상담 이수 확인은 고의성·지속성·반성·화해 요소에서 참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수위와 기간이 달라지면 조치 수위도 달라질 수 있어 결과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처분과도 연결되나요?
학교폭력 조치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가해 혐의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폭행·상해 등으로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병행되면 학교 확인서와 수사기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진술 불일치는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얼마인가요?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
| 행정심판 (절대적 기한)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80일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
| 행정소송 (절대적 기한) | 처분이 있은 날부터 | 1년 |
|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 3년 |
| 손해배상 (절대적 기한)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10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나 행정심판을 거친 뒤 소송을 내는 경우의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학 등 조치가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안내된 불복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거나 화해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끝나나요?
심의위원회 개최 전이라면 자체해결로 끝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뒤의 화해는 사건을 없애지 못하고 '화해 정도' 요소에 반영될 뿐입니다.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생각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 측이 피해 측에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화해 시도는 학교나 대리인을 통한 공식 경로로 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입시에 영향을 주나요?
조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어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재 보존 기간, 이행 후 기재 유보나 삭제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최신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지침으로 확인해야 하고, 조치를 이행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니 이행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가나요?
- 아닙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으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도 아니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 수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세부 평가 방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심의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안내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기한은 얼마인가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행정심판 180일, 행정소송 1년이 절대적 기한입니다.
-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책임이 없나요?
-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 절차와 별개이므로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가해 혐의 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학교나 대리인을 통해 연락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심판법 ↗
- 행정소송법 ↗
- 소년법
- 형법 제9조 ↗
- 민법 제750조 ↗
- 민법 제7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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