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기간과 정지·연장 사유 총정리
2026. 8. 3.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형법 제299조) 역시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시효 계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자가 신고한 날이나 피해 사실을 인식한 날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입니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시효 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개정 전에 행위가 종료된 사건에는 개정 전의 더 짧은 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산점: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신고일·인식일 아님)
- 2007년 12월 이전 종료된 행위: 개정 전의 짧은 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 진행(아래 참고)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아예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제추행 사건의 시효를 원칙보다 늘리거나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사유 | 효과 |
|---|---|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10년 연장 |
|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 | 공소시효 적용 배제(시효 없음) |
|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적용 사안 |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되며 시효도 그만큼 길어짐 |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늦었다고 포기하기 전에, 피해 당시 나이·증거의 종류·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국외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리며, 출입국 기록과 체류 경위가 도피 목적 인정 여부를 가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착오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공소시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실제 시효 다툼은 어떤 자료로 판가름 나나요?
시효 다툼은 결국 행위가 언제 종료됐는지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자료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고소인 측이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의 대화 기록 등으로 행위 시점을 특정해 시효 내임을 입증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측이 근태 자료 등으로 행위 종료 시점이 개정 전 시기임을 입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유형이라도 기소유예나 약식 벌금 등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공소시효는 신고한 날부터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한 날이나 고소한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므로 실제 남은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착오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실체 판단 없이 면소판결을 선고합니다. 다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적용되므로 형사 시효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그냥 지나가나요?
-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어, 체류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출입국 기록과 체류 목적 인정 여부가 핵심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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