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 기준과 실제 처분을 가르는 요소

2026. 8. 17.

핵심 요약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징역형까지 결론이 갈립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찰이 벌금형을 선택하더라도 그 상한은 1,500만원이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적용 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동일한 법정형 적용
13세 미만 대상 추행별도 법령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예로 가중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추행별도 법령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예로 가중 처벌

초범이라는 사정은 벌금형을 보장하나요?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범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벌금형을 확정 짓는 요건이 아니며, 아래 요소가 결합해 결론이 갈립니다.

  • 접촉 부위와 정도(경미한 접촉 여부)
  • 피해자와의 관계(면식 여부, 지위 관계)
  •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처벌불원 여부)
  • 피해 회복 여부(합의, 공탁 등)
  • 수사 초기 진술 태도의 일관성

동일하게 초범인 사안이라도 기소유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정식 재판을 통한 징역형까지 처분의 폭이 넓게 나타납니다.

준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에 따라 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하도록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 해도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결과에 불복한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청구 전에 새로운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익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유죄 판결에 항소하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식 재판을 거쳐 선고된 유죄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통상 검찰의 처분 전이나 1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질수록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외에 추가로 따르는 불이익이 있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벌금액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의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벌금액만으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의 질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순서로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방향을 먼저 정한다.
  2. 다툴 사안이라면 CCTV 등 증거를 조기에 보존 요청한다 — 실무상 CCTV 영상은 통상 2주에서 한 달 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3. 첫 피의자신문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다. 이때 남긴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친다.
  4.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한다.
  5. 반성문, 양형 의견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초범은 벌금형으로만 끝나나요?
아닙니다. 초범은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이지만, 형법 제298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접촉의 정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다시 심리가 진행되므로 새로운 양형 자료 준비가 실익 판단의 전제가 되며,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합의가 최선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 공탁법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소명할 수 있으며, 검찰 처분 전이나 1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질수록 양형 반영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감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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