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진술만으로 유죄 되는 이유

2026. 10. 2.

핵심 요약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목격자나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법원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통지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성립하나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근거를 둔다. 판례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신체를 접촉하는 기습추행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추행의 고의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인식
  • 폭행·협박의 수단성 - 신체 접촉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처벌(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중처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은 동일하다.

구분근거 조문핵심 요건법정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목격자나 물증이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목격자나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재판 단계를 거치며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진술이 핵심 경위에서 반복적으로 바뀌거나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경찰 조사 - 피의자·참고인 진술 확보, 증거 수집
  • 검찰 송치 -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처분 결정
  • 법원 재판 - 기소된 경우에만 정식 형사재판 진행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자료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혐의를 받은 사람(피의자)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접촉이 있었던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 CCTV 영상, 동석자의 진술, 메신저 대화 내역, 결제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조사 전에 최대한 보전해 두어야 한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 전체의 뼈대가 되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답변의 일관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할 때 무엇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요?

피해 일시와 장소, 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다. 추상적인 서술보다는 시간·장소·행위를 순서대로 기재해야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판단이 수월해진다.

합의하면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기관은 합의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자료이며, 사안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벌금형이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같은 추가 처분이 따르나요?

그럴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벌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처분이므로, 벌금형이라 가볍게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부수 처분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고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즉시 계산해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인가요?
아니다. 비친고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나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수형 경력)로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가 진행됐던 경력 자료는 별도로 보관된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보다 형량이 가벼운가요?
아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동일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기한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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