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반의사불벌 여부와 대응 방법

2026. 8. 10.

핵심 요약강제추행은 폭행죄·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수사와 기소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예: 폭행죄, 협박죄)
  •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강제추행: 위 두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과거에는 성폭력범죄에 친고죄 규정이 남아 있었지만, 2013년 6월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인지해 수사·기소할 수 있고, 친고죄 시절 적용되던 고소기간 특례도 더 이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각각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구분근거 조항내용
강제추행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미성년자 추행(13세 미만·13세 이상~16세 미만)형법 제305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하며,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는 소추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 약식명령(벌금), 집행유예 등 결과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다음 세 시점 중 가장 늦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되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 경찰 수사 단계
  • 검찰 송치 후 처분 전
  • 1심 판결 선고 전(가장 늦은 한계선)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만 믿고 조사 진술을 소홀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논의하다가 사후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조항에 그대로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공탁은 합의서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탁 시점과 금액은 사건 진행 단계를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나 유죄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와 기한이 있나요?

단계별로 불복 절차와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어, 기한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상황불복 절차기한
불기소 처분검찰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유죄 판결(1심)항소선고일부터 7일 이내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실제로는 어떤 자료가 결론을 가르나요? (사례로 보는 진행 과정)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에서,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CCTV 영상·좌석 배치도·동석자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로 경위와 지속 시간을 특정하고, 경찰 송치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료를 갖추었더라도 접촉 부위와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약식 벌금이나 정식 기소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정리: 합의와 처벌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만큼이나 어떤 시점에 어떤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지가 실제 결론을 가릅니다. 각 절차의 기한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공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사실은 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처분 결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므로,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처분 전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할 수 없다면 방법이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 확인 없는 일방적 공탁은 합의서만큼의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공탁 시점과 금액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수사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는 강제추행의 소추조건이 아니므로 취소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로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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