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저장만 해도 처벌될까? 허위영상물죄 처벌 기준
2026. 8. 7.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이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편집·합성·가공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고 파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딥페이크범죄 행위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딥페이크범죄라도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반포·제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형량 크게 가중 |
| 상습범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유포할 목적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편집·합성 행위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반포 의사가 없더라도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실제 유포로 이어졌는지, 유포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기소 여부와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우선할 일은 삭제 요청이 아니라 증거 보존입니다. 아래 정보를 함께 캡처해 두어야 이후 수사 단계에서 게시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 게시물이 올라온 URL과 화면 전체 캡처
- 게시 일시
- 게시자의 계정 아이디 또는 채널명
서버 접속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신고가 늦어질수록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성물에서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는지, 실제 유포에 이르렀는지, 고의가 어디까지 미쳤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시효 자체는 길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서버 접속기록 등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와 별개로 조기 신고와 증거 보존이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딥페이크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는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되는 주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법상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딥페이크 영상은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형사 신고와 별도로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신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심의 요청
해외 서버에 게시된 영상은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합성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 요건이 삭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 자체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유포 여부와 확산 범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조치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반영되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특례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퍼진 영상은 어떻게 삭제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서버 게시물은 처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삭제 요청과 증거 보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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