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포죄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법

2026. 8. 11.

핵심 요약딥페이크로 만든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즉시 확보해야 하고, 피의자는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반포·판매·제공·전시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근거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입니다.

행위법정형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유포 전이라도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반포·판매·제공·전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편집·합성·가공, 반포·판매·제공·전시, 영리 목적 반포)위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형이 왜 가중되나요?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단순 반포죄의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이며, 상습범에 해당하면 여기서 다시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편집이나 유포에 관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처럼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저장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성물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으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았다면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하며,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앞서 본 반포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재산상 이익이나 행위를 강요당했다면 별도의 강요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항소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허위영상물 사건은 통상 입건 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게시물 URL, 화면 캡처, 게시 일시, 대화 내역을 삭제되기 전에 확보합니다.
  • 유포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 합성물을 빌미로 금전이나 만남을 요구받았다면 협박 정황 자료(메시지, 요구 내역 등)도 함께 확보합니다.
  • 삭제가 급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절차를 고소와 별도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편집·유포뿐 아니라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전자기기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초범 여부, 재발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상 사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건은 유포 범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을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피의자는 출석 전 전송 경위와 삭제 내역을 정리한 경위서를 준비했고, 첫 조사에서 혐의 범위를 실제 행위에 맞게 다투었습니다. 이후 송치 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방지 교육 이수 내역을 담은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유포 범위가 넓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같은 혐의라도 정식 기소와 실형까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을 유포하지 않고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자동으로 저장된 경우처럼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저장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유포자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추적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고소 전에 게시물 URL과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삭제가 급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허위영상물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지한 사과와 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언제까지 항소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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