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소지 처벌 기준 총정리
2026. 8. 14.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과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직접 규율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그 결과물을 반포하면 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편집·합성·가공 또는 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합성물이라는 사정을 알았는지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속 이력과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형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피해자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삭제가 아니라 증거 보존입니다. 서둘러 삭제하면 게시자를 특정할 단서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 게시물 URL, 게시 시각, 계정 아이디,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화면 그대로 캡처한다.
-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저장해 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 확산 차단을 요청한다.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을 함께 활용한다.
확산 차단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받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이력과 저장 경로가 상당 부분 복원되므로, 자료를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주소와 게시 시각,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할수록 서버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은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거나 약식명령을 다투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처리 결과가 어떻게 갈리나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 사안: 직장 동료의 사진이 성적 합성물로 제작되어 익명 대화방에 공유됨.
- 피해자 대응: 최초 유포 화면과 대화방 참여자 목록을 캡처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동시에 삭제 지원을 신청해 확산을 줄임.
- 수사 진행: 계정 사용자가 특정되고, 제작자와 단순 재유포자의 가담 정도를 나누어 조사가 이뤄짐.
- 처분 결과: 재유포자는 저장 파일과 전송 이력을 제출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제작자는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서 자백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반영됨.
같은 대화방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제작·유포·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받아서 보관만 해도 처벌되나요?
- 네. 2024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합성물임을 인지했는지,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접속 기록과 대화 내역을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게시물 URL, 게시 시각, 계정 정보를 함께 제출할수록 서버 기록이 남아있는 동안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참작되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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