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제작과 유포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다를까

2026. 8. 24.

핵심 요약딥페이크 영상은 유포하지 않고 편집·합성만 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고, 상습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소지·저장·시청만 한 경우도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유포하지 않고 편집·합성·가공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촬영물이나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 요건이 충족됐지만, 법 개정으로 이 요건이 삭제되어 현재는 반포 의도가 없어도 편집·합성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이 담긴 촬영물·음성물
  • 행위: 편집·합성·가공
  • 요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함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가능성
  • 반포 목적: 불요(제작 행위만으로 성립)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유포 방식과 목적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은 제작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형이 무거워지고, 상습범은 추가로 가중됩니다.

행위 유형법정형비고
편집·합성·가공(제작)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반포 목적 불요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상습범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저장·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 역시 별도의 처벌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어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공판이 열립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증거부터 보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디지털 증거는 계정 삭제와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므로 보전이 늦으면 유포 경로 추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 게시 주소(URL)와 화면 캡처
  • 게시 일시
  • 게시자 계정 정보

삭제 지원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파일을 임의로 지우는 행동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힐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저장 경위와 유포 여부를 구분해 정리해 두어야 하며, 절차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기한: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 항소 기한: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합의하면 딥페이크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 선고 전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포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시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는 확산 정도와 입증된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이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초범 여부,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 벌금, 정식 기소 등 결론이 갈리며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왜 중요한가요?

이 유형의 사건은 편집·합성의 고의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가 조사 초기의 진술과 디지털 기록의 해석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유포 경로를 특정해 확산을 끊는 조치와 자료 제출 시점을 관리하는 일이, 피의자 측에서는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누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절차 초기에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딥페이크 처벌에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 여부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유포 범위, 피해 회복 정도, 상습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약식 벌금·정식 기소 등 결론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나요?
아니요, 허위영상물 반포등 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의사는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이며, 판결 선고 전까지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물을 전달받아 저장만 했고 재유포한 적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소지·저장 행위 자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장 경위와 재유포 여부를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기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재유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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